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오산시가 의회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계약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는 에스코(ESCO)사업의 위법성 여부가 감사원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과는커녕 변함없이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스코(LED가로등 교체)사업 의혹 진상규명 위원회 이상복 공동위원장은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에스코사업은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목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면서 “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위원장과 한현구 공동위원장은 의지를 나타내는 삭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오산시 당협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치명적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시와 집행부 담당자들을 법대로 징계하며 위법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와 조치이행 사항을 특별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