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23일 스마트시티의 적용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관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