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주최한 경진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평생교육법과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등에 비춰 경진대회 금품 제공을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3선 시흥시장이 된 후 이뤄진 것으로 차기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시흥아카데미는 우수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시장직을 상실하는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정당한 행위는 아니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시흥시청에서 열린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8개팀 소속 시민들에게 현금 총 1천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게 금전·물품 등을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 조례나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시흥=김원규기자 kw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