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12일 아파트사업 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12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 10억원대를 챙긴 혐의(부당이득)로 사채업자 남모(43·김포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월25일 처 명의로 갖고 있던 충남 아산의 2필지 77평이 모 종합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아파트 건설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점을 이용, 이 업체에 시세(8천500만원)보다 12배 비싼 10억7천500만원에 팔아 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지난 1999년 처 명의로 법원으로부터 문제의 땅을 2천만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