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현대 경제에 있어 기업의 유력한 자금조달 방안이며, 투자자에게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효율적이고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선택해서 보유한다는 것은 당해기업의 유능한 인재와 자산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24시간 노력하게 하는 것과 같다.
값이 오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8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의 지분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식과 다른 자산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범위가 계속 넓혀지는 추세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이더라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중소기업 외 주식은 20%로 과세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대주주 20%, 그 외 주주는 10%로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투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0%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 공제해주며,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익 간에도 상계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경우, 2018년 7월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지분기준을 현행 25%에서 5%로 확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양도차익을 올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 원천지국 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시행 중인 91개 국가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브라질·싱가포르·호주 5개국에 불과하다.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에 보유한 주식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양도비에는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포함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출국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대주주 양도세율 20%를 부과한다.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이주를 막기 위한 조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