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신고 파장 확산
“협의회, 허위 매물 정화 명목
매도인 호가 인위적 낮추기” 주장
수원시 실거래가 파악 등 조사 중
정부 “허위매물 영업 강력 제재”
<속보> 수원 광교신도시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최근 허위매물 정화를 명목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등 담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30일자 19면 보도) 이 일대 입주민들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또한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등을 인터넷상에 올릴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한다고 밝혀 이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71곳이 등록된 협의회가 아파트 매물의 동수와 층수의 정확한 등록은 물론 매도자가 요구하는 매도금액을 통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 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인터넷상에 매물의 동수나 층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매물을 올려 영업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담합 논란 등에 대해선 매도인의 호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와 관련 특정 단지에서 주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실거래가 파악 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공인중개사사무소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상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