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 후 휴가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엔 혼인 후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흔하다. 공직에 근무하는 여성을 제외하고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해 11월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난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사이 혼인 여성은 905만3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인 181만2천명이 경력단절여성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 중 34.5%는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또 32.1%는 육아를 위해 직장에서 나왔다. 이어 임신과 출산(24.9%), 가족 돌봄(4.4%), 자녀교육(4.1%) 등의 순이었다. 나이순으로는 51.2%가 30대였고 40대가 32.6%였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한창 일할 나이에 혼인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심각한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원시가 청년바람지대에서 혼인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 ‘청년, 대화를 만나다!’에 참석한 한 청년은 “주변에 육아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돼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라고 말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과 고용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최근 올해 경력단절여성 4만명의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 여성새로운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및 교육을 통해 3만3천300명,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과 디딤돌 취업지원 등 도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5천700명, 시간선택제 자리 마련을 통해 1천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 후 지난해 말까지 15만3천700개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일자리의 질일 것이다. 질량(質量)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가 창출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