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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도 없이 채용하고 市長 승인없이 승진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인사 비리 단속
경기남부청, 44명 불구속 입건
17개 기관 66명 비위수사 계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3개월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권남용 등 수십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8개 기관 4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17개 기관 6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 한국마사회 전직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공개채용을 해야 함에도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인 2명을 채용토록 했으며,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경력점수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도시공사 간부 C씨 등 2명은 시장의 승인도 없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켜 인사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적발 사례는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어기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주를 이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포함된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을 어기도록 한 것이 많았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계속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상시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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