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부펀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장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3억800만 원 확정, 공고했다.
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억2천300만 원보다 1천50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 선거 평균 비용 제한액은 5천300만 원으로 공고했다.
특히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제3·4선거구로 각 5천600만 원이다
또 부천시의원 선거 평균은 4천6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다선거구로 5천1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는 8천100만 원으로 지정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