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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팔당상수원 수질 반드시 보호돼야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인 2천600만여 명이 산다. 팔당상수원은 이 많은 국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의 젖줄이다. 만약 팔당상수원이 오염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나 해당지자체들의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조치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에도 6월 8일∼8월 31일 사이에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곳을 적발했다. 상수원 주변 오수 무단 방류,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캠핑장과 골프장, 수상레저시설 등이다.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는 주택과 공장, 축사 등 총 3천139개의 건축물과 아파트, 단독 등 2천353개의 주택이 있고, 6천621명이 거주한다.(2017년 도 수자원본부 전수조사) 문제는 이들의 희생이 크다는 것이다. 팔당상수원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지만 수십년간 규제강화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나 과다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와 단속, 수질정화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의 효과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팔당호의 평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05㎎/ℓ로 나타났다고 한다. 1급수 기준은 BOD 1.00㎎/ℓ 이하로서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다. 이는 1994년 수질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단 한차례의 조류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77개 사업에 2천2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팔당호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개별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민간단체지원 수질정화활동 등 77개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하수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관리업체 한 곳이 약 8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지역 전수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인별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약 14만원으로 기존 개별 개인하수처리관리 방식의 1/20도 안된다고 한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팔당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10년간 팔당호 수질개선에 총 3조2천861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상수원 수질은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중요한 만큼 희생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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