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한 18개 업소(64개 품목)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용구를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달리 복부비만 해소, 신진대사와 스트레스 탁월 등 과대광고 △비누등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다.
부산청에 적발된 18개 업체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소재 M업체는 의료용구인 '의료용바이브레이타'에 대해 '피로회복, 신진대사와 스트레스·복부비만 해소, 지방분해 효과 탁월' 등의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H업체는 의료용구인 부항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혈액순화을 활발하게 하여∼저항력을 높여 줌으로서 자연치유력이 증진되어 질병치료에 도움' 등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