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부지하세월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7일 본회의 의결도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이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조차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 논의와는 무관하게 다음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국회가 각종 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관위가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각 당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분발하기 바란다. 아울러 광역의원 총정수를 멋대로 늘리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장악하기 위해 세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유급제로 운영되는 지방의원 역시 국회의원들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직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국회에 더 이상 맡길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루가 급한 문제이니만큼 오늘이라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