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에 주기장을 갖춰 등록한 건설중장비(덤프트럭 크레인) 차량이 인근 주변도로가 밤샘 불법주차로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자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야간 단속에 나선다.
26일 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오는 28일부터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한다.
그 동안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서 있는 중장비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이 발생,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중장비 차량에 경우 건설게계관리법에 따라 지정차고지(주기장)가 지정돼 있으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주택가나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면 차고지로 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 등에 세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수법으로 일반 단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사업소는 이번 야간단속에 2개반을 편성,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중장비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거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의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라 향후 길거리 밤샘 주차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업소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김포지역에 들어온 외지 시공사들이 다른 지역 중장비 하청업체를 들여와 주기장이 아닌 현장 인근 이면 도로 등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만우 사업소장은 “현재 시에 건설장비인 굴삭기 500여 대와 덤프트럭 200여 대가 등록돼 있지만 타지에서 온 중장비는 차고지가 멀다보니 대부분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며 “불법 주기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않고 있는 중장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