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은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 설치, 외부에 전기·가스·수도 검침용 기기 설치 등이며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 사진 제출 및 공사감리자 확인이 이뤄지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할 경우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