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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폐기물 조례 개정안’ 논란 재점화

김관수 의원 “130억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특혜 있다”
직권상정 절차 법원 판단 요청도… 시의회 “적법” 일축

 

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부천시의회내에서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일 김관수(사진) 시의원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월 임시회 재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김 의원(자선거구)은 “130억 원에 이르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해당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헌적 소지와 특정단체의 이익이 또한 존재하므로 권한에 대한 취소와 효력을 중지키켜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의한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또 다시 “현행 부천시 시설괸리공단이 130억 원에 이르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 수퍼마켓 협동조합에게 이 막대한 수익금을 떠 넘겨주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 일부 개정이 통과될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공단 측에서 얻는 수익창출이 없어지는 만큼 그 부족한 예산을 부천시에서 보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천시 고문 변호사, 시설관리공단 실무 담당자와 충분한 논의한 끝에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은 특혜시비와 공단 측의 막대한 손익이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정안에 있어 청소업체의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해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이 임금 지급 등의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권리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한계를 벗어난 조례안 개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는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의회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적법한 의사 진행으로 본다”며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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