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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수 경기 13명·인천 2명 늘어나

경기 총 129명·인천 33명 선출
헌정특위, 선거구 획정 핵심
막판 진통 본회의 산회후 의결
5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6·13 지방선거 경기·인천 지역구 광역의원 수가 지금 보다 각각 13명과 2명이 증원돼 경기 129명, 인천 3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27명 증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시한인 이날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 산회 후 1일 새벽 0시 5분에야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29명(13명↑) ▲인천 33명(2명↑)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47명 ▲인천 118명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임춘원·김장선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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