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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12월13일 시한 3개월 가까이 넘겨
예비후보 등록일 지난 늑장 처리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불가피하게 추가로 열게 된 ‘원포인트’ 회의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이 법정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안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후에도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등의 예비후보 등록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만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27명 증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시한인 이날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 산회 후 1일 새벽 0시 5분에야 의결,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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