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는 지난 2월 발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충북 제천화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지난 2월 신설했다.
김포소방서는 단속대상 609개소를 선정해 그동안 집중단속에 따른 안내문 발송, 관내 각종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셜미디어(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홍보를 벌여 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10조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법 제48조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쇄 차단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주차한 차량 승합차엔 5만 원, 승용차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