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전경호 판사는 중국 청도 지역 공장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 판사는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과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치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인 정모씨, 중국인 리모씨 등과 공모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 청도에 마련한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대해 경기 개최전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 합산 점수를 예상해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에 제한 없이 돈을 건 후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벌인 도박자금 규모는 88억7천200만원으로, 이 중 1천664만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