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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징역 8월 집유 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전경호 판사는 중국 청도 지역 공장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 판사는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과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치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인 정모씨, 중국인 리모씨 등과 공모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 청도에 마련한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대해 경기 개최전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 합산 점수를 예상해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에 제한 없이 돈을 건 후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벌인 도박자금 규모는 88억7천200만원으로, 이 중 1천664만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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