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거래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등의 경우에 증여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정해 두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 40%와 순손익가치 60%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가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이익이 많다면, 주식가치는 높게 산출된다.
한편,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고가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세법은 이익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가령,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0원의 주식을 50원에 매입한 경우, 시가의 30%를 제외한 70원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공정가액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인 20원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본다. 즉,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시가의 70~130%로 거래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는다면, 70~130%사이 금액으로 매매했더라도, 3억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편, 특수관계 없는 사람간의 매매에 대해서는 30%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특수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사건인데, 과세당국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거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애초에 특수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합의한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그 거래금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지, 시가가 없는 주식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언뜻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주장이 맞다면,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저가/고가 매매로 인한 증여를 규정한 세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도, 이번 거래 이전에 주식의 거래사실이 없고, 이번 거래의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별다른 평가절차도 없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시가가 없는 주식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주식 발행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어느정도일지 주식 발행회사에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물론 소규모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과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액면가액으로 거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편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