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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1개 사업 선정

학생안전 10개·대안교육 3개 등
한 사업당 1천만 원 이내 제한
총 사업비 중 단체 10% 자부담
도교육청 “동반성장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고에 따라 총 64개 단체가 신청,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생안전 10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대안교육 3개, 소통·협력 2개, 학생인권 1개, 기획·홍보 1개 등 총 21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생안전 분야는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지원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 학부모 연수, 학생체험, 재무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대안교육 분야는 과학메이커교육,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협력 분야는 청소년 평화교육, 부모·자녀 간의 소통·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이외 학생인권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기획·홍보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포럼 등 경기교육 사업에 협력한다.

앞으로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약 2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 선정과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단체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역 사회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익 협력 사업”이라며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예 사업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0일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 대상으로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처리 관련 연수를 실시한 후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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