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대출이나 보증,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해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서류중 하나이다.
자동발급기로 증명서를 떼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기에 넣어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발급된다.
무인자동발급기는 시청 민원실과 법원 현장민원실, 경인전철 역곡역사, LG백화점, 중3동, 상1동, 소사본3동, 성곡동, 고강본동 등에 총 9대가 설치돼 있다.
자동발급기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외에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자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 등기부등본 등 13개 서류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