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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강서구와 행정구역 경계조정 백지화

고촌읍 전호리 경계 모호… 복잡한 절차 문제로 ‘포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문제 해결 방안 논의 예정

경계가 맞닿아 있어 행정 분담 문제를 초래했던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시는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추진해 온 강서구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전호리는 경인아라뱃길과 국도 39호선을 따라 강서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이 지역엔 민가는 없지만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을 낀 하천과 도로가 있어 환경미화와 도로 보수 등 행정 관리 주체가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 인근 부지는 강서구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계가 겹친다.

이 처럼 같은 부지가 시와 강서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가 불분명한 이곳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농지를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져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아라뱃길 인근 도로를 기준으로 시와 강서구 간 경계를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김포시의회 차원에서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 인근 부지의 김포시 편입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전호리 7만5천㎡ 부지를 강서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강서구 개화동 26만㎡ 부지를 시로 편입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 문제가 복잡해 사실상 포기했다.

경계를 조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과 대상지 선정, 기초·광역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부서 회의를 열고 경계가 모호한 전호리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호리 지역에는 다행히 민가가 없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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