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할 때 납세자 한분이 찾아와 부인과 20년 이상 별거하고 남남으로 지내는 상황에서 본인소유 집을 팔았는데 아직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 부인 소유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고 했다.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안타깝지만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한 기억이 있다.
대법원도 별거·혼외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법률혼주의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양도 전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한 다음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혼주의를 고수하는 대법원은 위장 이혼한 부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최근 판시한 바 있다. 그간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의 위장 이혼에 대해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보아 동일세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언니 소유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미혼 자매가 있는데 동생이 주택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를 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매는 세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하였음을 입증한다면 1세대가 아닌 각기 다른 세대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 넘는 근로자로서 급여가 있고, 부모도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한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주택을 가지더라도 매각시 1세대2주택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봉양 중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본인주택 매각시 1세대2주택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양도 직전에 부모님을 세대 분리하여 다른 형제 집으로 형식적으로 전입해 둔 경우에 대해, 과세관청은 대체로 실지조사를 하며, 형식적 세대분리임을 확인하고 과세하게 된다.
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나 장인·장모의 주택이 있고 본인 주택도 있는 경우는 1세대가 2주택을 가진 것으로 된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된다면 합가 시점에서 10년 이내(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한 채를 매각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합가 이후 10년이 지나서 매각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