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일원 중 도시계획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한 시행사가 대규모 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자 시가 주의발령을 내렸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시행사는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 9만2천700여 ㎡의 부지에 1천800여 가구 규모의 ‘김포한강 하버블루’를 건설하는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으로, 국토부의 도시·군 관리계획지침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저층·저밀도로만 정비가 가능하다. 즉, 실제로는 고층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시행사는 최근 김포지역 전역에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전호주택조합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주택홍보관까지 조성하며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주의발령을 내렸다.
이근수 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지만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지역주택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조합원 탈퇴 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여부,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확보 시 조합설립인가 등이다”라면서 “업무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엿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