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수도요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업종의 종류와 업종별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발생도 예방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상수도 요금체계는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 1종·욕탕 2종 등 5종으로 돼있으며 누진구간도 4-6단계로 차별화돼 업종 및 누진구간의 요금격차가 크다.
또한 업종 구분의 경계 불분명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업태가 발생할 때마다 업종구분 등의 관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도 비능률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시는 현재 5종인 업종을 3종으로 통합 조정하고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과 욕탕용을 실제 사용량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2003년도 결산 원가요인 분석 및 업종통합과 누진체계 조정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개정 등을 걸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