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A형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지역 일부 돼지 사육 농가들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해 오다 결국 정부 조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3㎞ 이내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의 5천300여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들은 그간 ‘아직 구제역이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반발해왔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보전받지만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시는 지난 28일 오후 늦게까지 이들 7개 농가와 논의를 진행, 29일까지 살처분을 하기로 합의했다.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전문 용역사의 살처분 작업이 이뤄졌다.
비용은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다.
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데 어렵게 동의했다”며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영록 시장은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며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 만큼 신속한 작업과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김포시 대곶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A형 확진을 받았으며 해당 농가의 돼지 1천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 1, C, SAT 1, SAT 2, SAT 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A형이 2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O형이었다.
국내에서 돼지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