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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가맹사업자에 갑질 차단 ‘공정화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4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2건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부당하며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 및 판촉행사 업체계약시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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