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7월 9일 오산의 한 버스회사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사망 2명)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과다한 근무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경우 거의 쉴 틈 없이 운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했다. 그리고 6시간도 안된 9일 오전 6시 30분 쯤에 출근해 7시 15분 첫 운행을 시작했고 결국 졸음운전 사고를 냈다. 이에 남 지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필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내 시장·군수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협조 요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 12월 경기도-14개 시·군, 경기도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어 경기도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의를 추진, 지난 3월 말 표준운송원가 항목과 비용수준, 세부정산기준 지침 수립 등을 합의했다. 이제 시행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다시 말해서 31개 시·군 중 125만 대도시인 수원시와 100만 안팎의 대도시인 고양시와 성남시, 부천시를 비롯, 17개 시·군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대한 시행시기, 재정 부담과 관련한 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라는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특히 지방 선거가 코앞에 다가 온 시점에서 서두른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