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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배당금 빌미 투자금 가로채”

피해자 진정에 경찰 압수수색

인천의 한 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들에게 배당금을 빌미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A 방문판매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판매원 희망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판매자격과 화장품 등 물품을 준 뒤 “배당금을 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추가 금액을 받고서도 배당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배당금을 요구하는 판매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사내 규칙 위반을 트집 잡아 배당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 판매원 10명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한편 인천시도 업체 판매원 5명으로부터 “배당금을 주지 않아 투자금(100만원∼2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살됐다. 행정조치해달라”는 민원 접수 뒤 점검에 나서 명부와 계약서 작성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 판매나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방문판매업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추가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에는 현재 직원과 판매원 등 1천3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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