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그 조세를 부담할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갑주식회사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처남은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는 김처남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주식회사 체납액의 60%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김처남은, 본인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며,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의 매부인 이매부이고, 본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한시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재직한 당시 실제로 업무도 처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매부가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김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3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김처남이 주식 6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김처남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주식의 이동과 보유사실이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등, 김처남이 주주라는 증거는 있으나, 김처남은 김매부가 실질적인 주주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처남을 실질주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만 책임지면 되고, 주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보유 하고 있는 주주라면, 회사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