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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소 정비로 참정권 행사에 불편 없어야

6·1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거해 관내 306개 투표소 예정장소에 대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예비 투표소의 146개소(47.7%)에서 주요 점검사항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투표소 출입구 장애요인 존재가 70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68곳,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57곳, 투표소 주변 급경사 2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히 100여m 이상 걸어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과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좁은 화장실 등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사전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러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다. 2년 전인 4월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경기도내에는 모두 560곳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393곳은 투표소가 2층 이상의 고층이거나 지하층이었다. 그러나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없는 곳이 112곳(28.5%)에 달해 이동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2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소 설치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 때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소를 설치토록 돼있지만 여러가지로 적합한 투표소를 구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학교 등 관공서는 10만원, 민간시설은 3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투표소로 빌려주고 있으나 학교와 공공기관 이외 민간시설은 낮은 임차료와 불편함 때문에 그나마 투표소로 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더욱이 투표소를 바꾸는 것도 시민들이 항의가 있는 데다 투표장소의 익숙함 때문에 투표소를 바꾸기도 어렵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을 위한 배려다. 투표소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장애인 통로를 완벽하게 갖추기란 어려운 일인 줄 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투표소에 대해 꼼꼼한 조사를 실시해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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