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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짜뉴스는 범죄행위, 민주주의의 암(癌)이다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가짜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청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거짓말 선거사범 60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자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도 기존의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로 확대하고 선거철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담팀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SNS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의 문제들과 구체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주제 ‘포털·SNS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순식간에 퍼지는 유통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의 유통경로로 지목되는 포털이나 SNS와 같은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일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일명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된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약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다. 민주주의의 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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