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대물림 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지만, 갈수록 공익적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재산만 분배해주고,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사회로 되돌려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돌아가신 선친의 유지와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 성격 때문에 시장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할 부문이지만, 재원 제약상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국고로 가지 않고 공익법인 출연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00%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손금산입 한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80% 손금산입 해주며,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100% 손금 산입해준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
공익법인 설립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 받으며, 재단이사진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재단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이 탈세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아 감독당국은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한다.
출연재산을 3년내 직적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출연재산을 매각하더라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도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공익법인이 해산 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각종 의무도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출연하고 운영도 법규에 맞추어 해야 한다. 의무이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