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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자 처벌강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사진)은 9일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차명거래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고, 금융사 임직원들의 관련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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