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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경비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서면합의’ 법안 발의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감시단속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제외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사진)은 10일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사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율은 98%에 이르고, 적용제외 승인의 무분별한 남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의 균형성이 깨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이 이뤄진 만큼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조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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