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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 택시기사 자격 검증할 합리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약 2만 건에서 6만 1천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 공단이 밝힌 지난해 1~10월 전국 기준 택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 택시 기사의 경우 18.24명 꼴로 한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지만 70대는 16.36명, 80대 이상은 12.96명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젊을수록 교통사고는 줄었다.

따라서 노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의 생존권보다 승객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밤눈이 어두운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밤에 타 보았는데, 중앙선 무시하고 좌 갓길 우 갓길 사이로 오가면서 나가는데 등골에 땀이 났다’ ‘손을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기사의 택시를 타 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중간에 스톱하고 내렸습니다. 65세 이상의 택시운전자는 엄격한 자격심사 거쳐야 합니다’라며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 심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듯하다. 택시업계는 자격유지검사가 ‘생존권 위협’ ‘노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법인 택시 회사가 60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택시가 많은데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유지검사를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격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물론 노인이긴 하지만 신체능력이 좋은 사람도 많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해야만 하는 노인들도 많다. 나이가 들어서도 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혼잡한 도로를 누비며 다니는 노인들의 사정은 딱하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이미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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