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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미투 운동, 피해자 보호와 함께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이 노출되는 두려움과 피해 조사를 받는 과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피해를 입고도 망설이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피해자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명조서’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개인 신상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 제도가 있다. 신변 위협으로 귀가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에게 보호 시설 연계 및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에게는 한시적 경호를 실시하는 신변경호 제도다. 또한 대상자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위험장소 주변을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 제도와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대여하고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휴대폰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주소지 시·군·군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및 생계·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각 경찰서마다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 단체(시·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꼭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만나 상담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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