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가 최근 화성동부경찰서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을 협력·추진하기 위해 오산시보건소장,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오산시 거주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산시치매안심센터의 ‘지문사전등록제’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 실종제로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왕영애 오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치매안전 및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뿐 아니라 배회인식표 배부 등 통합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