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T1)의 사업권을 포기한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1터미널(T1)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13일 T1터미널의 기존 롯데면세점이 운영했던 30개 매장 중 26개 매장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종전 사업자가 운영했던 탑승동 4개 매장은 공공 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으며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관심을 끌었던 철수한 기존 사업자의 재입찰을 감안한 감점을 적용하는 일명 ‘페널티’ 방안도 도입됐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기를 채운 경우 만점으로 처리하고 만약 중도 해지한 경우가 있으면 감점처리가 될 것”이라며 “세부기준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사업자들뿐 아니라 듀프리(스위스), DFS(미국), CDFG(중국)등 외국계 사업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정일영 사장은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