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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NS 선거운동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SNS 선거방식은 후보자들은 선호할 것이다. 후보자합동연설회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인터넷과 SNS의 파급속도는 시간을 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 효과 또한 높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댓글공작 파문이 일고 있어 이에따른 폐해도 심각하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이나 가짜뉴스가 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졌을 때 그 피해는 단시간 내에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같은 조직적이고도 무분별한 위법 행위를 차단해야 할 대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2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및 선거운동기간 전 온라인 선거운동’까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포털사이트·블로그·e메일·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을 통해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폭탄에 또 시달려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문자발송에 이용한다. 심지어 브로커들로부터 전화번호를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당연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접수된 선거문자 신고는 모두 4천83건에 달한다. 경기도에서 출마한 후보자 772명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문자메시지도 1억1천174만여 건에 이른다. 문자비용도 보전해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 지방선거에서 12억3천300여 만원이나 비용을 보전했다.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문자메시지 비용까지 보전해주니 국고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가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선거문자나 카톡·전화 공세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문제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규제를 강화해야 마땅한 일이다. 선거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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