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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 과연 지켜질까?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가 금지되고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이 제한된다.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막고 또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와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및 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등 8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17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새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빌려주지도 못하고 외부 강의를 할 때 1만원 이상이라도 받으면 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이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공무원행동강령이 아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 공직 윤리를 규정한 법은 얼마든지 있다. 법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대두됐었다. 해수부의 해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기획재정부의 모피아 등을 척결하자고 한 게 엊그제다. 그러나 아직도 퇴직공직자들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장 공직사회에 경고는 충분히 되겠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그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동강령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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