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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세 고민 풀어줄 ‘납세자 보호관’ 운영

김포시 ‘자문관 1명’ 등 투입
‘법 개정’ 따라 발빠른 대응
안양시 ‘자치행정과’에 배치
이필운 “조기 정착 온힘”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지방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23일 김포시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그간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최초로 김포시는 우선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빠르게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후 시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6급 1명), 납세보호 자문관(공무변호사 1명)을 지난달 7일 배치한 뒤 납세자보호지원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처리 업무 담당하게 된다.

또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은 납세보호 자문관으로 지정된 공무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은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납세자 보호를 지원한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최근 최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납세자를 위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안양=천용남·윤덕흥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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