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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서 1급발암물질 높게 검출

인천 구월동·의왕 고천동 등
벤조피렌 농도 허용 기준치 초과
신창현 국회의원 자료 발표
“정부 적절한 대책 필요”

서울 강남구와 의왕시 고천동 등 주거지역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외국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광진구 구의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의왕시 고천동, 춘천시 석사동, 청주시 봉명동, 천안시 성황동, 전주시 삼천동 등 9곳에서 측정된 벤조피렌의 대기 중 농도가 영국의 환경기준(0.25n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경우 지난 2016년 연평균 농도가 1.32ng/㎥에 달하는 등 해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돼 있음에도 아직 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상시 측정돼 연평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 물질 중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것은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등 3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독일은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 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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