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홍보업체에 돈을 주고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특정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선거사무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혐의로 용인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 등 4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바이럴 마케팅업체에 자신이 선거사무를 맡은 예비후보에 대한 홍보 글 160개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대가로 24만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인 B씨 등 2명도 이 업체에 59만여원을 주고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글 200개를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돈을 받고 홍보 글을 게시한 데 더해 경기선관위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개인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금품을 주고받으며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