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를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주류의 아성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최 전 의원은 성남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된 은수미 의원과 남양주에서 송파을로 지역구를 옮겨 단수후보로 결정된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추미애계로 분류된다. 그동안 남양주 시장 후보자 공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존재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렇듯 항소심에서도 최 전 의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온 남양주 시장 공천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도당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천은 물 건너 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민주당내 자기 식구들에게 공천을 주기위해 주류가 일부 지역에서 펼쳤던 ‘시간 끌기식 전술’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너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이다.
최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말한 건 단순 공약 제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알려준 것에 해당된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선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는 허위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시청내에 명함을 돌린 것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운동 선거띠를 하고 출마 사실을 밝히고 돌아다닌 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며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6·1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