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문답풀이
투표시 유의사항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A.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