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50대가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4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씨는 C양 등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 중국에 온 C양 등의 여권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지난 2015년 1월 붙잡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