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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4천억 편취 투자업체 대표 징역 17년

法 “조직적 치밀한 범행 엄벌”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투자전문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꾸준히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200명이 넘는 영업조직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거나 은닉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8∼20%의 이자, 즉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4천559억여 연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강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김모(41)씨와 임모(36)씨는 각각 징역 5년 4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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