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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여부 표기

남양주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호구역(허가대상구역) 저촉여부를 표기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 관내에는 사적 197호인 광릉 등 14개소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수종사 5층석탑을 비롯한 22개소의 경기도지정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일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시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상지역에 대한 기재사항은 전무해 민원인들이 토지이용을 위해 관련서류를 확인해도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등 심각한 혼란과 민원발생 요인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시의 어느 부서에도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등을 위해 '문화재보호(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도면 및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측량제도'를 위한 용역을 지난 19일 발주했고 9월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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